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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백시 진폐재가환자 영양제 지원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18-02-07
  • 조회7,581회
  • 이름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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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백시 지원대상연령(만70세이상) 1948.12.31일 이전 출생어르신 협회 소속회원분들

배부기간 및 장소 : 2018. 02. 05부터 태백보건소 1층 접수실

배부수량 : 진폐재가환자 본인 1인당 1통(30T/1개월분)

준비사항 : 보건소 발급 진폐재가환자 진료증(신분증 포함)지참

문의사항 : 태백보건소 접수실 033-550-3038,3809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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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1130(황지동) 고객센터:033-552-5759 팩스:033-552-4634
사업자 번호 : 228-82-01578(등록2011년) 상호 : (사)전국진폐재해자협회 회장 : 이창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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