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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진폐 의증/정상 판정자를 위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 -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14-08-29
  • 조회8,819회
  • 이름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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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폐 의증/정상 판정자를 위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

만성폐쇄성폐질환

진폐보상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를 위하여!!

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, 개정

산재법은 ‶장기간・고농도의 석탄・암석분진 등
에 노출되어 발생한

만성폐쇄성폐질환‶을 명문화하여 진폐 의증이나
정상 판정 받으신 분

들, 오랜 광업소 (갱내 10년·갱외 20년 이상)
근무력을 가지고 계신 분

들을 대상으로 폐기능 검사 수치가 일정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 산재

로 인정되며,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 및 요양 종결 후 장해 급여를 지

급하게 됩니다.

그러나 광업소 근무력만 있다고 하여 모든 의증・정상 판정자가 모두
 
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진단과 서류 작업을
통해 진행

되어야 하므로 저희
(사)전국진폐재해자협회가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

있도록 길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.

하단 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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